환자 흉기에 속수무책…폭행방지법 일괄확대 '탄력'
- 김정주
- 2019-01-03 0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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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응급실만 무관용 처벌 확정에 사각지대 그대로 노출
- 정부-예방·국회-사후대책 전방위 마련 가능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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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의사 사망사건 제도개선 대책은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의 범위는 진료실과 응급실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이 두 가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안 논의 당시 법무부는 응급실 외 일괄적용(의료법 개정)에 반대했고, 국회는 신중했으며 복지부는 중재안으로 응급실부터 적용하자고 했다.
그러나 법률을 개정한 지 불과 4일만에 응급실 밖, 또 다른 진료 공간 안에서 사망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중이던 임세원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변을 당한 것이다.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기관의 손 아래 탁상공론이 말미암은 결과였다.
복지위 문턱 못 넘은 관련 법안…입법기관은 왜 소극적이었나

그러나 폭행방지법 일괄적용과 경찰인력 파견 지원 등 당시 논의됐던 사안들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는 의료계 비판이 대두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던 관련 법안은 현재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 사건 전까지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폭행방지를 명시한 법안은 8개에 달했다. 대표적인 요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거나 주취자 처벌을 강화하고, 형량 하한제를 적용해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벌금형을 삭제해 무관용 징역형 처벌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안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 환자단체가 난색을 표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간 개인적 분쟁 해결이 원천차단되고 유사한 취지에서 도입된 자동차 운전자 폭행방지법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게 이유였다.
주취자 처벌 강화안은 법무부가 반대, 복지부와 국회는 부분적으로만 찬성했다. 주취 상태의 구체적 타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고 주취자를 가중처벌하는 입법례가 국내에 전혀 없다는 점도 입법기관을 소극적으로 만들었다.
형량하한제 도입에 법무부와 국회가 반대했고 복지부는 부분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일률적 징역형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형량 강화가 아닌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안건의 경우 재원, 즉 '돈'이 문제였다. 결국 관련 의료법개정안은 모두 계류됐다. 응급의료법 개정안만 국회를 온전히 통과할 수 있었다.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생겼다. 또한 최악의 상황인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주취 감경의 예외도 마련됐다.
즉, 응급실 밖의 진료 공간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폭행 방지 대책은 일괄적용받기 어려워진 것이다.
정부 "예방적 대책에 중점"…국회 계류 법안 재논의 가능성 높아

복지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벌이고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수의 빈소를 찾은 박능후 장관은 이에 더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박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등 관련 법들이 대부분 사후 처벌 규정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춰 연구해 빠른 시일 안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고 유형이나 진료과목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춘 예방책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4일만에 벌어진 의사 사망 사건은 현재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재논의와 통과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일반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으로, 사후 처벌 수위에 관한 내용이 골자다.
특히 임 교수 사망 사건이 벌어진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강북삼성병원 의료진 사망사건에 관련한 의료인 안정성을 위한 청원'에 수만명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류 법안 통과에 대한 여론의 압박을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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