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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제외 적용...처벌 강화 추진

  • 이혜경
  • 2018-08-09 13:17:53
  • 신상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의료행위 폭행·협박행위 근절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의사 출신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9일)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의료현장에서 환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의사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의료현장에서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들의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현행 의료법에서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폭행을 입은 의료인 입장에서는 환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환자의 보복이 두려워 확실하게 처벌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입장이다.

신 의원은 "형법상의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신상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규환, 김기선, 성일종, 송석준, 윤종필, 이은권, 이종명, 정양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의료인 폭행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법안 발의는 지난 달 13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또한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반의사불벌죄 삭제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하면 무조건 징역형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더 강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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