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폭행방지 대책이 '환자 진료 거부권' 신설?
- 김진구
- 2019-01-07 17: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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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 정책간담회 논란…의협 "진료 유보 상황 법에 명시하자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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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7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의료인 폭행·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반의사불벌죄 삭제·처벌 강화·비상벨 설치 등 추진
이날 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은 크게 세 가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자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비상벨·비상문·비상공간 등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보안요원이나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방안도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셋째, 일반 진료현장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응급의료법 개정안만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같은 수준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취자에 대한 감격을 배제하는 부분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인 보호권=진료 거부권?…자한당 "조속히 법안 마련하겠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자유한국당은 위험 발생 소지가 높은 환자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의료인 보호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의견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인 보호권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진료 거부권과 같다.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내용을 포함한 의료인 폭행방지 대책을 당론 차원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김명연·김승희·윤종필 의원 외에도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참석해 무게를 실었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선정하고 조속히 통과시킬 것"이라며 "의료인 보호권과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에 대한 부분도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료인 보호권 신설을 제안한 의사협회 측은 진료 거부권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인 보호권이 사실상 진료 보호권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법 개정을 통해 진료를 유보할 수 있는 특정 상황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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