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대병원 원내약국 2차 공판...도매, 건물매입 의도 등 쟁점
- 정흥준
- 2019-04-15 17:51: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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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내 치매·피부센터, 병원 부속시설 판단 여부도 관건
- 내달 15일 공판...천안시, 매입 직후 약국임대 증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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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된 가운데, 2차 공판에서는 U도매업체의 건물 매입의도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도매업체가 매입한 건물 내에 위치한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을 병원 부속시설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관건이다.
'약국개설등록불가 취소 소송' 2차 공판은 오는 5월 15일로 약 한 달을 남겨뒀지만, 원고인 약사 A씨와 피고인 천안시 측은 일찍부터 만반의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A씨 측은 지하에 위치한 치매·피부연구센터 등을 병원의 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는 사실관계입증을 준비하는가 하면, 위치적 독립성을 주장하기 위해 건물 주변을 드론 촬영한 자료 등을 증거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천안시 측은 광역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 등은 단대 병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점, 치료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론 누구라도 병원시설로 판단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병원과 건물 사이 철조망 설치는 병원과의 밀접성을 감추기 위해 최근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문제삼을 예정이다.
이에 인근 B약사는 "신축 건물은 겉으로 보기엔 기본 인테리어를 마쳤다. 사무실과 기숙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부 인테리어를 마무리하고 나면, 곧 옮겨갈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2심 공판 전에 옮겨서 병원과의 관계성을 최대한 지우려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약사들은 병원 의약품 중 상당 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도매업체가 병원 부지의 건물을 매입해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B약사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2017년 초에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약사들의 집회 및 진정서 제출 이유를 물은 바 있다. 이는 도매업체가 건물 매입 후 바로 약국 임대를 했었는지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내포돼있다"면서 "따라서 당시 도매업체가 건물 매입 직후 약사들에게 임대하며 작성한 계약서와 보증금 이체 내역 등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지역 약국가 관계자는 약국 개설이 임박해서 병원 원무과 등을 옮기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계획적인 조치에 대한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 중 거의 대부분을 납품하고 있는 도매업체가 100억이 넘는 고액을 주고 건물을 매입해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것이다. 병원 부지였기 때문에 위치상 처방독점과 담합 우려가 있다"며 "게다가 광역치매센터 등은 병원이 지자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병원시설 또는 부속시설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해당 도매업체의 건물에 약국개설을 하려던 약사 A씨가 불가 처분을 받자, 시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에 주변 약국들은 도매업체가 유령약사를 앞세워 약국개설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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