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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부지 도매건물 약국개설 시도...주변약국 직격탄

  • 정흥준
  • 2019-03-27 19:32:09
  • 약사 A씨, 행정심판·소송으로 개업 시도...약사들 "유령약사 앞세운 도매상 만행"
  • 기존 문전약국가 처방 반토막에서 폐업위기까지 예상
  • 충남·천안약사회, 모든 방법 강구 저지 의지 밝혀

도매상이 매입한 건물(위)과 건물 안에서 보이는 병원 입구 모습.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며, 인근 약국가와 지역 약사회가 비상이다.

U도매상은 지난 2016년 11월 단국대병원 부지 내 복지관 건물을 매입해 약국 입점을 시도했다. 하지만 지역약사회와 인근 약사들이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 천안시도 중재에 나섰다. 결국 U도매상은 2017년 4월 뜻을 접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해 1월, 약사 A씨는 U도매상이 매입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신청했다.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불허하자 4월경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당시 충청남도는 A씨의 행정심판 요청을 각하했다.

결국 약사 A씨는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근 약국가는 올해 초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인지해, 개설 저지를 위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2017년 약국 개설 시도가 있었던 자리. 여전히 공실이다.
인근 약국들은 유령약사를 앞세운 도매상의 약국 개설 시도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충청남도약사회와 천안약사회도 "배수의 진을 치고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며 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거대자본의 편법 약국개설로 인해 문전 약국들이 폐업위기에 놓일뿐만 아니라, 허가 사례가 날 경우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전약국들은 약사법 위반임을 지적하면서, 만약 약국이 들어설 경우 심하게는 폐업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병원의 처방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약국은 4곳이다. 도매상 건물에는 2곳에서 최대 4곳의 약국이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B약국장은 "병원의 부지를 잘라서 약국을 개설하는 명백한 불법 사례다. 복지관이던 건물 3층에는 현재도 원무과와 간호사 기숙사로 쓰이고 있고, 2층에는 인사팀 등이 들어가있다"면서 "또 단대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는 치매센터와 피부센터가 지하에 위치해있다. 환자들도 모두 병원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국 지하엔 치매센터와 피부연구센터(왼)가 2층엔 병원 인사팀과 기획팀 사무실 등이 있다.
또다른 C약국장은 "병원 부지였던만큼 건물은 병원과 바로 붙어있는 위치다. 약국이 2곳이 들어온다고 하면 약 60%의 처방을 흡수할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지금 공공연하게 3곳에서 4곳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근무약사와 직원들을 최소화하더라도 폐업 위기에 놓이는 약국들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단국대병원 문전약국은 입구부터 일정거리를 두고 차례대로 4곳의 약국이 늘어선 모습이다. 그중 한 곳의 약국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위치에 있다. 만약 도매상 건물에 약국이 들어설 경우 모든 약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특히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약국의 경우에는 기존의 낮은 흡수율마저도 빼앗길 위기이기 때문에 폐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D약국장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거의 100%에 가까운 약을 공급하고 있는 도매상이다. 건물을 매입할 때에도 약 40억의 시세를 훨씬 웃도는 120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그런 도매상의 건물에 약국이 입점한다면 과연 병원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까 싶다. 의약분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고, 병원과 약국을 모두 독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가 내준다면 전국 종합병원 앞은 도매상이 점령"

앞서 개설 시도를 저지하는 데 주력했던 충청남도약사회는 거대자본의 편법 행위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시 한번 개설을 저지해내겠다고 밝혔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허가를 받지 못해도 소송을 제기하니 지역약사회가 송사를 하느라 다른 일에 손을 놓아야 할 처지가 되고있다"면서 "도약사회는 천안시약사회와 비대위 구성, 지역신문 광고, 10만 서명,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 민원, 그리고 시위 등 모든 수단을 다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소송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행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천안시약사회도 총력전에 들어선다. 김병환 회장은 "만약 허가를 내준다면 전국 종합병원 앞에는 도매상 건물을 통한 약국 입점이 확산될 것이고, 약국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면으로 접근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은 27일 1차 공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5월 15일 2차 공판이 예정돼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도매상 건물에 들어서있는 원무과와 인사팀, 간호사 기숙사 등은 인근 신축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인근 새롭게 신축된 건물. 복지관에 있는 원무과와 기숙사 등이 이전할 예정이다.
신축 건물은 2월 완공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완공될 것으로 보여, 곧 병원 관련 사무실들이 이전을 마칠 것으로 관측된다.

인근 문전약국장은 "원래 신축 건물이 12월 완공으로 예정돼있었는데 연기되면서, 우연찮게도 소송의 기일변경이 이뤄졌다"면서 "아마도 곧 완공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원무과와 기숙사 등을 이전하면서 병원과 관계가 없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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