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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김지은 기자
  • 2026-09-19 06:00:50
  • 요약
  • 울산지법, 약사법 위반 항소심서 피고인 항소 기각
  • “전산자료·조제실 확인은 무자격 조제 조사에 필수”
  • 조사공무원 진술 일부 차이에도 “핵심 내용은 일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무자격 조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의 접수대 내부 출입을 거부한 약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현장출입조사서에 조제실 출입 요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전산자료와 조제실 확인은 무자격 조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필수 절차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들은 무자격 조제 등에 관한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했다.

공무원들은 A약사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고 처방전과 조제기록부 제출,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요구했다. 이후 제출받은 조제기록부에 접수시간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약국 1층 접수대 안쪽 컴퓨터의 전산자료를 직접 살펴보려 했지만 약사가 내부 출입을 거부했다.

A약사는 재판 과정에서 현장출입조사서와 현장에서 작성된 확인서에 조제실 출입 요구가 기재돼 있지 않고 두 조사공무원의 진술도 출입을 요구한 시기와 경위에서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은 접수대 내부 출입을 거부했다는 내용인데도 원심이 조제실 검사를 위한 내부 출입 거부를 전제로 유죄를 인정해 심판 대상과 판단 근거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출입조사서에 조사 목적이 ‘무자격 조제 등 민원 확인’, 조사 범위와 내용이 ‘처방전, 조제, 복약지도 관련’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자격 조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산자료와 실제 조제가 이뤄지는 조제실을 확인·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조사서나 확인서에 조제실 출입 요구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요구를 조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조사 공무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한 공무원은 조제기록부에서 접수시간 누락을 확인한 뒤 접수대 내부 출입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반면 다른 공무원은 약국에 들어간 직후 출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사 보조·감독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출입 요구의 시기나 경위를 다소 개괄적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차이는 자연스럽다고 봤다. 두 사람 모두 A약사에게 접수대 안쪽 출입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는 핵심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조제실 검사가 접수대 내부 출입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만큼 원심이 조제실 검사 필요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든 것도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양형이 과도하다는 A약사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약사가 주장한 사정이 원심 양형에 이미 충분히 반영됐다"면서 "원심판결 이후 형량에 반영할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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