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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강보험공단 '약가제도부' 신설이 가져온 변화

  • 이혜경
  • 2019-04-20 06:16:04
  • 비밀주의·깜깜이 협상 이미지 벗고 소통 활성화 주력
  • 외국약가 가이드라인 이어 대상약제도 공개 전환 방침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련 부서가 달라졌다.

약가협상과 관련한 비밀주의 원칙을 벗어던지고,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제공하겠다'는 주의로 돌아섰다. 긍정적인 변화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은 19일 오후 '약가협상 진행상황 최초 공개'를 제목으로 한 보도참고자료를 보냈다. 발신처는 약가제도부다.

건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명령한 신약 약가협상의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쉬운 결정일 수도 있지만,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 이해관계자인 제약회사와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소통'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다.

국민들로부터 '비밀주의', 제약업계로부터 '깜깜이 협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약가협상과 관련한 진행상황을 공개하지 못했던 이유기도 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년 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약의 급여 적정성 여부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도 건보공단은 약가협상 진행상황 공개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했다.

이미 2011년부터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으로 약가협상 시스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입증 받은 만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개주의에 거부감을 느꼈던 것이다.

하지만 ISO 9001 인증은 지난 2010년 약가협상부에서 발생한 '특정 제약회사와 유착 의혹'을 이겨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법 중 하나였다.

그로부터 8년 동안 재인증을 거치면서 과거 의혹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지워오면서, 올해부터는 신설된 약가제도부를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약가협상을 주업무로 하는 약가협상부와 약가사후관리부만으로는 협상 이외 소통까지 담당하기엔 부담감이 있어왔다. 약가제도부에서 이러한 단점 극복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종형 약가제도부 팀장은 지난 18일 열린 한국바이오제약협회 약가 교육에서 "협상약제의 협상준비과정, 제약회사 협상 예정 약제 관련 소명, 개정된 지침 관련 등은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약가제도부에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제도개선을 진행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3부 11팀으로 구성된 건보공단 약가관련 부서는 '외국약가 가이드라인 공개'에 이어 '협상대상약제' 공개 등으로 소통의 걸음을 내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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