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미정…환자권리 등 내용보강
- 이혜경
- 2019-03-06 06: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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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제도변화 모두 리피오돌 사태서 비롯"
- 일방적 의약품 공급중단·미공급 상황 저지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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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나온 약가제도와 관련된 공개 여지에 대해 모두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답했다.
◆등재약 사후관리방안=최근 데일리팜 단독 보도로 국립암센터 김흥태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은 '등재약 사후관리방안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다.
강 이사는 "지난해 연구용역이 끝나고,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정부 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강 이사는 "당장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며 "공단이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결정할 수 없다. 복지부가 주도해야 하고 지난해 연구용역 이외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복지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공개된 등재약 사후관리보고서는 (사후관리) 사업의 첫 걸음마 수준으로, 보고서 만으로 완성된 제도를 발표할 수 없다는게 강 이사의 생각이다.
◆약가협상 합의서·계약서 비공개=건보공단은 지난해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사태로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 또한 최종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이 준비해 온 등재약 사후관리 방안 중 하나다.
강 이사는 "지난해 일방적 공급중단과 미공급 사태 발생 약제 등 일련의 공급문제를 겪으면서 보험자로서 등재 의약품을 국민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제약업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와 합의서를 바꾸고 서명을 강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강 이사는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 비밀주의가 원칙"이라며 "우리는 60일의 약가협상 기간 동안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하거나 강압적인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약가협상 계약서와 합의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강 이사는 "환자권리 강화와 보호를 위한 장치로 내부지침을 개정한 이후 문서 정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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