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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비밀주의' 벗는 공단, 외국약가 가이드라인 공개

  • 이혜경
  • 2019-02-02 06:25:55
  • 국가별 조회 사이트·가격 유형요소 확정해 게재
  • 지난해 4월부터 제약관련 단체 추천인과 실무협의도

건강보험공단이 달라졌다. 신약 약가협상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주의를 고수했던 급여전략실이 문을 열고 제약업계와 소통하기로 했다.

소통의 첫 시작은 외국약가 검색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건보공단은 1일 홈페이지에 외국약가 조회 가이드라인 게시판을 신설했다. 외국과 국내 약가를 비교하는데 있어 국가별 공신력 있는 검색 사이트와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에 참조하고 있는 OECD 가입국가와 대만·싱가포르 등 38개국의 사이트를 공개했다.

신약 약가협상에 임하는 제약사들은 외국약가 검색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개된 사이트에서 색인가 유형을 파악해 가격을 참고하면 된다.

한 국가에 2개 이상의 검색사이트가 복수 존재할 경우 정부에서 발행하는 사이트를 우선 참고하고, 정부 당국 사이트에서 약가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외 사이트를 추가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

외국약가 검색과 검토 용이성과 표준화를 위해 사이트에서 공장도가, 약국구입가, 약국판매가 등 3개 유형의 파악 가능한 색인가를 정리했다. 3개 유형 이외에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자료가 해당 사이트 혹은 공신력 있는 참고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조제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약국 마진이 제외된 약국구입가를 개념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은 국가마다 약가 구성요소가 다른 만큼 외국 약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공장도출하가, 도매마진, 약국마진, 부가가치세 등의 자료가 확보가 필수다.

건보공단 급여전략실 약가협상부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제약관련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7명과 외부자문인과 3차례 만났다. 유선으로는 매일 전화하다시피 수시로 교류했다.

실무협의를 통해 현재까지 업무처리 경험과 학술문헌 등에 근거해 국가별 약가 조회 사이트, 약가 유형과 구성 요소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약가협상지침' 참고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외국약가 조사와 검토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권고사항으로 안내된다.

한편 외국 약가 검색 가이드라인으로 확보된 약가 등을 가지고 신약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국내 허가 및 급여기준, 마진율 및 부가가치세, 복수 제품 존재, 환율, 위험분담계약, 약가 참조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외국약가를 우리나라 약가와 같은 개념으로 참고하는 것에는 색인가 유형, 구성 요소 등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수록 내용은 검토 표준화와 일관성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국가별로 더 최신의 공신력 있고 접근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함께 참고해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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