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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5월부터 신약 약가협상 대상 약제 공개

  • 이혜경
  • 2019-04-19 17:04:27
  • 제약회사에 정보공개 사실 통지후 법률 절차 거쳐 홈페이지 게재

건강보험공단이 내달부터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약가협상과 관련해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하던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맡은지 12년 만에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약 약가협상을 명령하면 제약회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이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신약의 품목명, 제약회사명, 협상진행여부 등 3개 항목이다. 제약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은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한다"며 "그동안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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