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월부터 신약 약가협상 대상 약제 공개
- 이혜경
- 2019-04-19 17:04: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약회사에 정보공개 사실 통지후 법률 절차 거쳐 홈페이지 게재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건강보험공단이 내달부터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약가협상과 관련해 '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하던 건보공단이 약가협상을 맡은지 12년 만에 진행상황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신약의 품목명, 제약회사명, 협상진행여부 등 3개 항목이다. 제약회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은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약가협상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한다"며 "그동안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월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의·약계 '플랫폼 규제' 한목소리
- 2약국 현장조사 거부한 약사,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 3약사회 비대위 "모여라 광화문으로"…약사 총궐기 참여를
- 4CSO협회 정식 출범…연내 사단법인 설립 허가 신청
- 5대원제약, 젖산마그네슘 액상 영양제 '마그네슘킹' 출시
- 6약사회, 자문위원들과 약 배송 대응·총궐기 준비상황 공유
- 7[기자의 눈] 지필공 붕괴보다 비대면 약 배송이 시급한가
- 8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9민사·가압류에 형사고발까지…한미 대주주 갈등 점입가경
- 10"희귀약 맞아?"…블록버스터 성장 간질성 방광염 시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