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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전보다 '폐업 후 개업'이 유리한 이유는?

  • 정흥준
  • 2019-05-03 18:03:43
  • 데일리팜 약국세무 상담사례..."사업근속기간으로 세무조사"

주택재개발로 불가피하게 약국을 이전해야 할 경우, 폐업 후 개업과 장소 이전 중 어느 쪽이 세무적으로 유리할까.

데일리팜 세무 상담 사례를 보니 세법적으로는 약국 폐업 후 개업과 장소 이전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사업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각종 세무조사 선정과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업 후 개업이 좀 더 유리하다.

하지만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출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장 이전으로 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이 세무사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사업용 차량구입 또는 일용직 약사근무와 관련된 질의가 다수 접수됐다. 먼저 9인승 차량을 약국명으로 구매할 경우 부가세 환급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에 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김헌호 세무사는 약국은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이 같이 발생해서 일반적 상황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김 세무사는 "만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100원이고 전문약 매출이 600원, 일반약 매출이 400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약국의 일반약 매출비율은 40%"라며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에 40%인 40원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비용처리할 수 있냐고 묻는 질문도 있었다. 김 세무사는 약국장의 출퇴근용이라면 원칙적으론 어렵고, 직원들의 출퇴근에 지원되는 차량은 경비처리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세무사는 "국세청에선 사업목적과 개인용도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해 사용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엔 해당하는 금액만큼 경비처리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용직 약사를 고용하는 경우의 세금 신고 등과 관련한 질문도 있었다. 월 60시간 이하 근무인 일용직 약사를 3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등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와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이에 김 세무사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3개월 이상 근로자라도 계속 일용직 신고가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월 60시간이 기준이다"라며 "반면 월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고, 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도 3개월 이상자는 가입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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