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 신고…매출 15억이상 약국도 성실신고 대상
- 강신국
- 2019-04-30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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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납세자 유형별 주의사항 안내
- 성신신고대상 약국 2000~3000곳 추정...세원노출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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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8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라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세법 개정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져 전년보다 안내 대상자가 2만1000명 증가했다.
약국이 포함된 도소매업종의 경우 2017년 귀속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었지만 2018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된다.
2020년부터 연매출 10억 이상 약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중대형약국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도 매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약국 2000~3000여곳이 대상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무검증이 그만큼 엄격해진다는 이야기다.
성실신고확인에 사용한 비용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비용의 60%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120만원)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경감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사실과 다르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도 져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확충하고, 전체 14개 중 7종의 안내문을 서면대신 모바일로 발송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 228만명에게 ARS(1544-9944)로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안내한다.
전자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홈택스 첫 화면에서 납세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제공하고, 국세청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모바일 안내문 397만건도 발송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와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의 소득률, 실효세율, 주요 경비 분석자료 등과 주요 공제, 감면에 대한 자기 검증용 검토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등) -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 *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 조정(80%→70%)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과세대상)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수입금액 :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필요경비 : 양도 당시 장부가액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 과세표준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 42%로 최고세율 인상 ○ 6세 이하 자녀 추가 세액공제 폐지(소득세법 제59조의2) -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추가공제 폐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세법 제59조의4) -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도 공제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공제대상 의료비에「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출한 본인부담금 추가(재가급여에 한정) * 월 한도를 초과하는 재가급여 → 본인 전액 부담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제64조‧104조 등) -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의 주택*, 분양권 및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자산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비교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함(’18.4.1. 이후 양도분부터) * 2주택자 혹은 3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사업자의 계산서 관련 가산세 등 합리화(소득세법 81조) -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신설(미발급 2%, 지연발급 1%) -현금영수증 등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 신설(위장‧가공 발급‧수취 2%)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 3년 이상 보유한 만기 10년 이상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18.1.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비실명 금융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상(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 실명 미확인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38% → 40%) ○보험차익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기준 명확화(소득령 제59조) -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소득령 제67조) -사업폐지 및 사업장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시설물(인테리어 등)을 임대차계약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처분가액 차액 필요경비 산입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령 제68조) - 감가상각 의제 대상에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외에도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를 추가(’18.2.1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등 개선(소득령 제150조) -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정정 신고 시 공동사업의 변동 내용을 신고한 경우 공동사업자 등 이동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18.2.13. 이후 신청‧신고하는 분부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제118조의4) -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 추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시 적용 세율 인하(조특법 제86조의3) - 임의해지시 기타소득(세율 20% → 15%) ○월세세액공제율 인상(조특법 제95조의2) -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 인상 *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12%, 총급여 5.5천만원 초과 10%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제96조) -임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6.12. → ’19.12.)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감면요건 완화(조특법 제96조) - 소득세 감면요건 중 3호 이상 임대 → 1호 이상 임대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 확대 및 개선(조특법 제126조의6) - (적용대상 확대) 농업, 도‧소매업 등 20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원 이상 → 7.5억원 이상 - (세액공제 확대) 한도 100만원 → 120만원 -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 적용(국기법 제47조의2) - Max(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올해 적용되는 세법개정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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