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양도양수 시설권리금 세무신고 안하면 불이익
- 이정환
- 2018-04-09 06: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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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수 세무사 "수익 노출자료 빠짐없이 신고하는 게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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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양도양수 약사 간 시설권리 액수 차익이 커도 상관없었지만 올해부터 바뀐 세법으로 차익이 이익으로 잡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8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호구약사 탈출하기'란 대주제로 세미나를 시행했다.
이날 팜텍스 임현수 회계사는 약국 노무·세무 강의에 나섰다. 강의에는 올해부터 오른 최저임금과 변화된 세법 등 신규 정보들이 포함됐다.
임 회계사는 약국세무 특수성에 대해 "전체 수익 95%가 모두 노출된다"는 점이라고 했다. 때문에 노출되는 약국 자료들을 빠짐없이 똑바로 신고하는 게 약국세무 핵심 중 핵심이라고 했다.
또 약국노무는 올해부터 바뀐 제도에 맞춰 약국을 운영해야 불필요한 소송이나 경영손해를 입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먼저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과거 시설권리금을 무조건 신고하지 않거나, 줄여 신고하는 관행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예를들어 약국 양도자 장부가액에 시설 인테리어 500만원, 약품 등 비품 200만원이 기재됐고, 양수자가 시설 권리금을 인테리어 3000만원, 비품 20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 장부와 신고금 간 4300만원 차액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이같은 차액에도 양도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 차액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돼 과세대상이다.
때문에 양수자는 양도자의 장부가액을 확인하고 무조건 시설권리금을 신고하는 게 불필요한 과세를 막는 법이라는 게 임 세무사 설명이다.
임 회계사는 "권리금을 신고하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니다. 자금 출처를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며 "과거 시설권리금 중 인테리어 비용을 높여서 쓰는 등 관행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세금을 매긴다. 장부가액에 맞게 권리금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했다.
약국 세금계산서는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급해야 한다. 과거에는 일반약 매출 3억원 이상이 약국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였다면 이젠 조제약과 일반약을 합친 총매출 3억원 이상인 경우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변경됐다.
만약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다. 올해 법이 개정돼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지금부터 습관을 들여야 불필요한 가산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고 했다.
성실확인대상도 확대된다. 과거에는 약국 세무 총 책임자인 약국장 외 회계사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까지 성실납세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매출 20억원 이상이었다.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15억원으로 출어들어 성실확인대상 범위는 확대된다.
성실납세 책임 기준액을 15억으로 낮춰 약국장과 세무사 모두의 납세 책임을 강화하고, 어겼을 때 쌍벌제를 적용하는 셈이다.
올해 핫한 이슈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때는 직원 퇴사 시 관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는 등은 금지해야 한다.
직원의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해줄 경우 약국의 강제적 퇴사로 인정된다.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강제적 퇴사로 적용돼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근로계약서 작성때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국 퇴사 직원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등 황당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직원들의 인건비 신고와 4대보험 가입도 무조건 하라고 했다. 직원의 인건비 신고, 4대보험 가입을 하면 직원을 고용한 약국장의 소득과 4대보험액이 줄어든다. 특히 신고 시 세금이 줄어든다. 절세효과가 있는 셈이다.
임 회계사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고, 직원 1인당 일자리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연차규정도 신입에게 11일의 연차를 지급하도록 바뀌었고, 출퇴근 산재도 인정된다"며 "육아휴직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연 3일의 난임휴가를 연차와 별개로 지급한다. 약국장들은 이같은 차이들을 고민해 경영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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