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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을 옮기는 약사…이전신고할까, 폐업신고할까

  • 김지은
  • 2017-07-12 12:14:54
  • 전문가 “세무처리상 폐업신고가 유리”…조기 사업자등록신청도 가능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 약사는 최근 경기도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A 약사는 약국의 폐업, 이전 처리, 기 개봉해 사용 중인 약의 처리방식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자칫 잘못 처리했다 세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약국을 옮기는 약사들 사이에서 폐업이나 이전 여부, 개봉 의약품 처리,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기 등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다.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약국을 옮길 경우 기존 약국을 이전 사업자번호로 주소 이전 할 수 있고, 기존 약국을 폐업한 후 이전한 약국을 새 사업자번호로 신규개업하는 방법이 있다.

두가지 방법 중 폐업 후 신규 개업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와 특별조사가 있는데 정기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특별조사는 특별히 세금탈루가 의심될때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즉, 개업이후 영업년도가 길어질수록 세무적으론 다소 불리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또 "신규로 개업하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소득률에서 이점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기존약국은 폐업하고, 이전하는 약국은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업하는게 세무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약국에서 이미 개봉해 사용하던 의약품의 경우 약사가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세무상 처리는 달라질 수 있다.

개봉한 낱알약을 반품한다면 그에 따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폐기처리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처리를 받게 된다. 만약 새로 이전하는 약국에서 그 약을 그대로 가져가 사용한다면 신규 약국 기초 의약품으로 계상하게 된다.

또 약국자리를 옮겨 새로 오픈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개설등록증이 나오기 전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오픈하는 날 바로 사용이 가능하게 사전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거나 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 신청을 받을 때 등이 그것에 해당된다.

통상 사업자등록 신청 시 보건소 개설등록증을 지참해야 하지만, 사정상 등록증을 발급 이전이라해도 조기 발급 사유서가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김헌호 세무사는 "약국 사업자등록 신청시 보건소 개설등록증, 약국 임대차 계약서, 약국장 신분증 등을 준비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해주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건소 개설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면 약국 임대차 계약서, 약국장 신분증, 약사 면허증등을 준비하고 조기발급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일단 사업자등록증 접수증을 신청 당일 교부해준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그후 다음날이나 2, 3일후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담당 세무공무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약국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사실, 임대차 계약관계등 사실을 확인한 후 대부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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