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업무차량 구매, 경비 처리 득실여부 따져보기
- 김지은
- 2018-08-06 12: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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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약국, 경비처리 두고 고민…세무사 "장기간 사용하면 소득세 절감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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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가 약국장이 사용하는 차량의 구입과 유지 비용에 대해 세무상 경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도 최근 약국 출퇴근 등에 이용할 차량 구매를 앞두고 이 비용이 향후 약국 경비처리에 도움이 될지 고민에 빠졌다.
이 약사는 "혼자 약국을 운영해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이 따로 지출되지 않다보니 항상 경비처리 비용이 부족하다"면서 "차량 구매 비용 등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 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차량을 되팔 때 등에 손해가 되는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는 감가상각비 등을 따져봤을 때 업무용 차량 구입이 세무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단, 약국 업무용 차량의 경우 사용하다 중고차로 되팔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긴 하지만 사용기간 세무상 경비처리 비용 등을 따져보면 손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는 "약국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면 정액법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며 "감가상각 한도는 연 800만원으로, 그 이상의 감가상각액은 다음 해로 이월돼 경비처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약국에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팔게되면 중고차 판매가액의 10%의 부가가치가 과세된다. 물론 업무용이 아닌 개인차량에 대해선 부과되지않는다"며 "또 중고차 판매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처분소득 또는 처분손실에 대해 손익에 반영된다"말했다.
이어 "장부가액은 5년 정액법은 매년 20%를 감각상각한 후 금액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고차 판매가가 장부가액보다 높아 차액만큼 약국소득으로 잡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비록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가 되지만 차량 감가상각을 통한 경비처리에 비하면 크지 않은 금액인 만큼 약국 경비가 부족하다면, 업무용승용차로 구매하는게 약국의 소득세를 낮추는데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올해부터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처분 이익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약국기계, 시설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이익도 차량과 마찬가지 형식으로 부과된다"면서 "따라서 차량이든 다른 유형자산이든 짧게 사용하고 자주 바꾸는 것 보다 장기로 보유하는게 세무적으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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