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승용차 비용처리…약사가 알아야 할 세법
- 김지은
- 2018-01-29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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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약, 약사에게 적용되는 개정세법 요약 정리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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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27일 정기총회 자리에서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중 약사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다.
이번 내용 중에는 성실신고 대상 확대 등 개국 약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외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상속세와 증여세 세액공제 축소 등 생활에서 알아둘 내용도 담겨있다.
다음은 강남구약사회 문민정 부회장이 총회 자료집에 정리하고, 설명한 부분 중 약사가 알아두면 용이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 세율(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 포인트를 가산한다. 3주택 이상인 경우는 20% 포인트가 가산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배제되고,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분양권 전매시엥 5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조정지역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모두 포함되며, 이번 제도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사업용 유형자산처분 이익과세(부동산 제외)=복식부기의무자 개인사업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용 자산처분 손익에 대해 과세가 된다. 의료장비, 기계장치, 사업용 차량 등에 대한 처분 시 처분 이익과 처분손실을 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인 경우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원칙적으로 손익방영해 법인세로 신고해 납부해 왔다.
◆영업권, 특허권 양도시 필요경비 70%로 축소=올해 1월 1일 이후 개인의 영업권이나 특허권 평가시 매도자는 70%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매수자는 영업권, 특허권을 5년간 자산으로 감가상각 해 비용처리한다. 권리금에 대해선 순수영업권과 시설장치를 구분해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하다.
특히 약국을 매매할 때는 개인의 영업권과 상가건물을 동시 양도하는 경우 개인의 영업권은 상가의 양도소득으로 보게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범위=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차량 취득 시 차량감가상각비(리스료 및 렌탈료)를 연간 800만원 한도로 한다.
자동차세나 유류비, 수선비 등의 200만원 한도 초과 인정 여부는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상속·증여세 세액공제 축소=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이 2018년부터 5%로, 2019년부터는 3%로 축소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아파트나 상가, 토지를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시가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많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신고해야 한다. 기존의 상속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급감정이 허용된다. ◆기타=고소득 개인 사업자가 5억 초과 시에는 42%(주민세 별도) 세율이 인상되며, 대주주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상은 25%(주민세 별도) 인상된다.
이 밖에도 장기채권 이자 분리 과세가 폐지되고, 해외주식형 펀드와 하일리펀드의 분리과세가 올해부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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