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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법 좌초...의약계 관련 법안 통과 무산위기

  • 김진구
  • 2019-07-18 06:18:31
  • '면대약사 인적사항 공개' 등 복지위 의결 불구 법사위 파행
  • "예측 못한 상황…이번 회기 내 재논의 어려울 듯"
  • 첨바법도 제2법안소위 통과 직후 야당 불참 탓에 전체회의서 브레이크

어렵게 열렸던 6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보건의약계 관련 법안은 이번 회기 내에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 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7일 야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맞이한 탓이다.

이에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인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28개 법안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

국회법상 복지위를 통과한 이 안건들은 법사위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법사위 파행으로 본회의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된 것이다.

더구나 여야 모두 속개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모처럼 상임위 통과로 탄력을 받았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극적 반전이 없는 한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점쳐진다.

◆하루 새 희비 교차한 '첨단바이오법' = 이번 임시국회에서 제약바이오업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첨단바이오법이 또 다시 좌초됐다.

첨단바이오법은 하루 사이 희비가 교차했다. 오전 10시경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별 이견 없이 통과되며, 이번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상황이 전해지자, 그간 첨단바이오법을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연이어 반대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노조 등이 "인보사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후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오후 2시 30분경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법사위 전체회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예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면, 정작 본회의에선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만 빼고 통과시킬 거란 소문이 있다. 이 상태로는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과 미래당은 18~19일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3당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다른 이유로 이미 예정된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법안 통과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법사위가 정상 개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한국당과 미래당에 계획된 일정대로 개최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고, 오후 3시 30분쯤 법사위 사무처는 공식적으로 전체회의가 무산됐다고 확인했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이번 회기 내 논의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다. 어제까지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였다"며 "여야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등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현재로썬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됐다.
◆면대약사 인적사항 공개, 복지위 통과 = 비슷한 시각, 복지위도 전체회의를 열었다.

복지위는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28개(64개 안건이 통합·조정됨)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이 가운데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의 인적사항도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체납했을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면허를 대여한 사람(사무장)뿐 아니라, 대여해준 사람까지도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했는데, 그 범위로는 1억원 이상 체납액을 1년 이상 체납한 경우로 한정했다.

◆백신 장기계약 허용 =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복지위를 통과했다.

기동민·정춘숙·김현권·송석준·전혜숙·정인화 의원이 각각 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 통합·조정됐다.

주요 내용은 필수예방접종 의약품의 비축과 장기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백신 구입 계약을 매년 체결하고 있어, 백신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백신의 장기구매 계약이 가능해질 경우 안정적인 수급과 함께 협상력도 개선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청원경찰 등 의무배치 = 8건의 개정안이 통합·조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응급의료수가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보안인력의 경우 청원경찰뿐 아니라 민간 용역업체까지 포함된다. 법안소위 논의 당시 청원경찰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실을 감안해 민간 용역업체를 포함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복지위를 통과한 28개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체계·자구 검토를 위해 법사위 심의를 거친다. 그러나 법사위의 파행으로 이 법률안들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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