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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청원경찰 의무배치, 수가로 지원' 법안소위 의결

  • 김진구
  • 2019-07-16 12:20:13
  • 일부 국고지원 의견 불구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통과
  • 약사법 개정안은 오후에 심사 재개키로…면허신고제·약국 폭행방지법 등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을 심의했다.

어제(15일) 완전히 합의하지 못했던 응급의료기관 내 청원경찰 의무배치와 소요경비 지원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관건은 두 개였다. 하나는 의무배치 범위를 청원경찰만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민간 용역업체도 포함할지였다.

보건복지부는 민간 용역업체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청원경찰만으로 한정할 경우, 현재 고용된 민간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들의 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유로 댔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청원경찰의 신분이어야 폭력 상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범위를 청원경찰로 한정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복지부는 경찰청에 문의한 결과를 전했다. 민간 용역업체도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며, 교육을 통해 이를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논란인 소요경비 지원의 경우, 국고로 지원할지 응급의료수가로 지원할지가 관건이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우려된다"며 응급의료수가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법률에 국고 지원을 명시해야 더욱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쟁점은 복지부의 의견대로 정리됐다. 법안소위는 이 안건을 의결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안건은 내일(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한 뒤 최종 확정된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연이은 응급의료기관 폭행사태 방지를 위해 의견을 모아 여기까지 왔다"며 "이번엔 정부를 믿어보고, 만약 다음에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그땐 근본적인 대책을 따져보자"고 말했다.

한편, 오전 법안소위에선 백신의 장기구매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건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필수·임시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약사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약사 면허신고제와 약국 폭행방지법은 오전 중 논의를 시작했으나,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로 오후에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소위 통과 여부는 오늘 중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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