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됐던 '첨단바이오법' 재시동…국회 8부 능선 넘어
- 김진구
- 2019-07-17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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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제2소위 의결…오후 전체회의 통과까지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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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다.
법사위는 오전 중 제2법안소위 안건 심사를 마무리한 뒤,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비로소 최종 관문인 본회의만 남는다. 2개의 공식절차만 남은 것으로, 사실상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이날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간 첨단바이오법은 비교적 순탄하게 처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지난 임시회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법조항이 어떻게 조정됐는지는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첨단바이오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에 상정됐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제2법안소위 회부 요청으로 계류됐다.
제2법안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 중 이해다툼이 있거나 신중검토 필요성이 제기될 때 이를 심층 논의하는 위원회다.
당시 복지위 통과 직후 터졌던 인보사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오신환 의원은 "인보사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첨단바이오법에 의해 조건부허가가 오남용되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시 이의경 처장이 "인보사와 관련된 우려는 공감한다. 그러나 오히려 첨단바이오법이 인보사 사태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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