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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법, 통과 목전 또 고꾸라져…재논의 불투명

  • 김진구
  • 2019-07-17 15:23:19
  •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두고 법사위서 야당 보이콧

17일 오후 2시 30분 현재,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예고하고, 첨단바이오법을 포함한 146개 안건을 상정·의결키로 했다.

그러나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등의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법사위를 보이콧했다.

결국 이날 오전 법사위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추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시로 예정된 법사위가 한국당과 미래당의 보이콧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며 “다른 이유로 이미 예정된 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법안 통과를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법사위가 정상 개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한국당과 미래당에 계획된 일정대로 개최할 것을 적극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야당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야당 간사인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있다. 법사위를 마치고 나면 본회의에서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무시되고, 통과시킨 법안만 처리하려는 소문이 있다. 이런 상태에선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국당과 미래당은 18~19일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국방부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3당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본회의 일정이 합의가 되면 예정된 법안 처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3당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3시엔 여당 의원마저 자리를 떠났다. 현재로썬 추후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날 오전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첨단바이오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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