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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정위 "표준계약서, 강제 아니나 적극 활용" 당부

  • 정혜진
  • 2020-02-03 06:15:28
  • "간담회 통해 협회 의견 수렴...계약서 미사용이 분쟁 될 수 있어"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제약사의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을 두고 공정위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 한용호 과장은 31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공정원에서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최초 제정에 따른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제약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도매업체와 계약 시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지난해 공정위가 신규 제정해 공표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계약서에는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계약해지, 반품, 담보, 지연이자, 금지행위 등 구체적 규정을 담았다. 이중에서 제약사들의 질문은 특히 카드결제 허용, 반품 수용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제약사는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카드마일리지가 별도의 비용할인과 중복될 수 있다는 점,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 등이 현실과 다르다는 제약사 지적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결제와 반품허용을 비롯해 계약서가 도매업체에만 유리한 내용이 많다는 제약사들 반응에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한용호 과장은 "양 측 입장을 모두 듣고 상식 선에서 반영한 결과로, 향후 현장에서 적극 도입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과장은 제약업계가 계약서 내용이 도매업체에 유리하게 편중됐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양 당사자 대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공급업자와 대리점 모두 원하는 걸 모두 담을 수는 없다"며 양 측 입장을 적절히 수용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약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위는 제약바이오협회와 유통협회 관계자와의 논의는 물론, 두 차례의 간담회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과장은 "제약사들이 표준거래계약서가 '권고'에 머문다는 생각보다, 계약서를 적극 도입해 활용해야 한다"며 단순한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한 과장은 대리점법에 기인한 법조항이 의무사항이되, 표준거래계약서는 옵션이라는 의견도 맞지만 표준계약서 미사용 자체가 분쟁이 되고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이 크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이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줄 것을 주문했다.

한 과장은 "다른 산업군을 보면 (공급자가 생각하는) 평균적인 거래관행이라 해도 대리점에게 불리한 계약이 진행될 때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다른 공급업체들이 계약서를 많이 수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그 자체로 대리점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설명회 자체가 제약사들이 계약서를 직접 거래 시 사용하고 반영하라는 취지로 준비한 것이라며 "계약서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들이고, 어제 설명회는 공급자들의 질의응답에 초점을 맞췄다. 실무 선에서 실제 궁금한 점들을 많이 문의한 만큼, 현장에서 적극 활용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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