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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올해 불공정거래 근절 총력...제약사 설득"

  • 정혜진
  • 2020-01-20 09:05:45
  • 표준계약서 설명회 등 열려.."제약사 설득도 병행"
  • 카드수수료 인하·유럽기준 GDP도입 등 논의 중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유통협회가 도매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실천을 올해 주요사업으로 선정하고 실행에 나선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에는 지난해 공정위가 발표한 표준계약서 확산, 카드수수료 현실화, 유럽 물류기준 GDP 연구 등이 포함됐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20일 제약사들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기반으로 도매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 제약사 설득작업에 나선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 발표했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불공정거래 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 사 간의 반품 조건, 계약 연장, 마진인하 통보 등 구체안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30일 한국공정거래공정원에서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최초 제정에 따른 설명회'를 열어 제약사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유통협회도 이를 기점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계약 갱신 또는 신규계약을 체결할 경우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가 공정위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도매업체들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을 거란 판단이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해 불합리한 계약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적극 돕겠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약-도매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장치를 제약사들이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도매업계 경쟁력 제고 방안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유럽의 의약품 물류·창고 설비 기준인 GDP 연구·도입이다.

이와 별도로 유통업계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유통업계에 대한 이미지 쇄신과 사회 기여를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높은 카드수수료가 도매업체 뿐만 아니라 약국의 오랜 불만사항이었던 만큼, 유통협회와 다른 협회와의 공조작업을 통해 정부 설득을 계속하고, 유럽 의약품 유통업체 허가 기준인 GDP 연구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조 회장은 "의약품 생산도 국제 기준을 논의하고 도입하고 있어 물류도 선진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현 KGSP에서 유럽 기준인 GDP로 전환을 협회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사와 유통업계는 공생하는 관계로 상생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서로 도와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만 제약사가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한다면 강하게 목소리를 내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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