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04:48:49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MA
  • 글로벌
  • gc
  • #질 평가
  • #제품
  • #허가
  • #침
  • CT
네이처위드

'일방적 마진인하·반품거부' 계약명시, 유통업계 환영

  • 이정환·정혜진
  • 2019-12-27 06:15:44
  • 공정위 제약-도매 간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즉시 시행
  • 도매 판매정보 요구, 카드결제 가능 등 거래 상 세부내용 담아

[데일리팜=이정환, 정혜진 기자] 업체 간 개별 계약에 의존해온 의약품 거래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제시하면서 제약·유통업계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 제정안'을 공표해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시했다.

여기에는 의약품 반품, 거래내용 변경, 판매정보 제공, 공급가격 조정 등 거래 세부사항의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 도매업계는 '표준대리점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가 도매업체들이 제약사의 일방적인 거래계약 강요를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의약품유통에 관여한 첫번째 사례..."공정위 제소 근거 생긴 것"

우선 표준계약서는 정부가 의약품 거래에 있어서 개별 업체 간 계약내용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아무리 큰 규모의 도매업체라도 제약사가 약 공급을 중단하면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제약사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의 계약을 강요해도 도매업체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이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통업계는 제약사와 도매업체 간 '표준'이 될 만한 계약서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그간 협회가 주도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자는 요청이 많았으나, 협회가 마련하면 제약사가 잘 따라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와 1년여에 걸쳐 수차례 회의와 논의를 거듭했고, 막바지 TF를 결성해 구체안을 마련해 제정안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금지 ▲반품 조건 완화 ▲판매처에 대한 정보요구 제한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공급가 차별 금지 등 거래 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안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일단 지금까지 제각기였던 제약사와 도매 간 '갑을 계약서'가 정부가 제시한 표준규정계약서로 단일화되고 통일됐다는 점이 큰 의미"라며 "정부발 표준계약서는 사실상 의약품 공급·수급 계약 법제화 차원의 실효성을 갖는다. 제약사와 도매업체 거래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효력을 낼 법적 근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표준계약서로 달라지는 점들

표준계약서 마련에 포함된 내용은 크게 자동차업계와 제약업계 공통조항과 제약업계 단독조항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공통조항에 ▲기본 계약 보장기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 금지 ▲반품 조건을 완화 ▲담보조건 완화 ▲8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제약업계 단독조항에는 ▲리베이트 금지 ▲반품 조건 완화 ▲판매처에 대한 정보요구 제한 ▲신용카드 결제 허용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 간 공급가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됐다.

배송을 위해 포장된 도매업체 의약품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 공통조항

기본 계약기간은 현재 기본 2년에서 4년으로 확대된다. 표준계약서는 4년 계약을 의무화해 더 안정적 의약품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또 계약통보는 최소 60일 이전에 해야 하며,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또 중요한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변경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약사의 일방적인 마진 인하는 이 조항으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통마진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인데, 이를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상호 합의가 이뤄져야만 수정, 갱신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아울러 반품 조건도 완화된다. 낱알반품은 약사법과의 충돌로 이번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유효기간 6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의약품의 자유로운 반품 요구가 가능해진다. 아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제약사는 이 유효기간 내 의약품 반품을 의무로 받도록 조정한 것이다.

2. 제약 단독조항

이번 표준계약서에는 제약업계 대표적인 불공정거래로 꼽히는 '리베이트 금지'를 공정거래법 상에도 불법행위로 명문화했다. 특정 의약품의 불법 리베이트로 형사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지가 보다 명확하게 된 것인데, 리베이트 관련 신고 도매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자체가 금지행위로 지정됐다.

또 거래 상대로부터 리베이트를 요구받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세부조항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관련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도 새로 규정했다.

그동안 도매업체의 큰 골칫거리였던 '판매정보' 요구도 금지된다. 제약사들이 의약품 공급을 빌미로 도매업체에 요양기관 공급내역을 요구해 갈등이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위해·불량 의약품 회수 관련 판매정보가 아니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또 도매업체 입장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풀린 것도 큰 실익이다. 현재까지는 현금이나 어음거래만 가능했는데, 문제는 도매업체는 약국은 금용비용 1.8%와 카드마일리지 등을 등을 지급해하면서도 제약사 결제에는 카드결제를 하지 못해 카드결제에 따른 부수입을 얻지 못해왔다.

마지막으로 일부 제약사가 직거래 약국과 도매업체에 비급여 의약품이나 OTC 공급가를 달리하는 점도 바로잡힐 전망이다. 모 제약사는 자사 온라인몰을 통한 비급여 전문약 값과 도매업체를 통한 가격에 30% 가량 차이를 두 유통 갈등을 빚기도 했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제약사와 거래, 제약사와 약국 거래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제약사가 유리한 위치에 거래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폭넓게 규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잘 지켜진다면 도매업체 숨통이 틔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실효성'..."안 지키는 제약사, 공정위 제소할 수 있게 됐다"

표준계약서는 공정위 발표와 함께 실행된다. 구체안이 마련됐으니, 당장 내일이라도 도매업체와 제약사 간 거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잘 활용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겠다고 밝힌 만큼, 유인책이 얼마만큼의 효력을 낼 지도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공정위 한용호 대리점거래과장은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1년 간은 협약 이행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행기간 1년 간의 내용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줄 업체들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업계 반응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듯 하다. 제약바이오협회는 협회 전체 일괄 연말휴가라 공식적인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이번 규정을 제정하며 주요 제약사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제약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조항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는 적극 환영하면서도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를 거부하는 제약사를 당장 공정위에 제소할 수 있는 도매업체가 얼마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며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협조해 잡음 없이 표준계약서가 정착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조선혜 회장은 표준계약서에 대해 "도매업체가 제약사에 계약서 도입을 강제할 수 없으나, 공정거래법 상 공정위 제소와 행정처분이 가능해졌기에 제약사들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