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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업계 "표준거래계약서, 불필요한 지출 초래"

  • 정혜진
  • 2020-01-31 06:15:25
  • 공정위 표준계약서,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아쉬워
  • 설명회서 반품·카드결제 허용에 제약사 질문 집중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대해 제약사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계약서가 제약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도매업체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공정원에서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최초 제정에 따른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제약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도매업체와 계약 시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지난해 공정위가 신규 제정해 공표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총 21개조·71개항에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계약해지, 반품, 담보, 지연이자, 금지행위 등 구체적 규정을 담았다. 특히 리베이트 금지, 영업비밀 등 정보요구, 결제수단, 공급가격 조정권 등 계약 기준도 특정해 양 사 간의 거래에 있어 안정적인 거래,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제약사들의 질문은 이중에서도 카드결제 허용, 반품 수용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도매업체는 의약품 결제수단으로 현금·수표·어음 등을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도매업체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카드결제를 허용하면 제약사는 당장 결제대금의 1%에서 2% 가량의 큰 액수를 카드수수료로 지출해야 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카드결제 허용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나 여타 보전 방법을 문의하거나 카드수수료 지출에 따른 부당함을 지적하는 질문이 여럿 나왔다"고 말했다.

수수료 외에도 의약품 대금결제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해온 비용할인이 카드결제에 따른 포인트나 마일리지와 중복될 우려도 제기됐다. 도매업체에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와 비용할인이 겹쳐 생겨나는 중복 할인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도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에서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들은 의약품이 특수 공산품이란 점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겉보기에 재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라 해도 도매업체나 약국에 한번 출하됐다 돌아온 의약품은 보관상태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반품을 허용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표준계약서에 있는 예외조항에 기반해 처리하거나 업체 간 조율로 해결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러한 질문들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원론적인 답변을 해 제약사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며 "다른 질문에도 업체들 간의 계약에 따라 적절한 조율로 해결하라는 답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표준거래계약서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계약서가 새로 생겼다 해서 제약사가 처벌받을 조항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며 "제약사들은 거래관계에 있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기반해 판단하되, 계약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더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 설명회 내용을 기반으로 오는 3~4월에 회원사를 위한 관련 워크숍을 연다는 방침이다.

이날 50명 정원으로 모집한 설명회는 정원의 네 배가 넘는 200여명의 제약사 담당자들이 신청해 표준거래계약서에 대한 제약업계 관심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또 제약사들의 질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설명회는 1시간반 넘게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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