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도매 표준계약서 공개...낱알반품 제외
- 이정환
- 2019-12-26 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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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불가·보복금지 명확화…신용카드 대금 결제 가능
- 영업비밀·개인정보 요구도 안 돼…의약품 공급가 조정권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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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약품 낱알 반품의 경우 약사법상 재판매 금지조항에 의해 반품 사유에서 제외됐다.
26일 공정위는 제약을 포함해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신규 제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표준계약서에는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계약해지, 반품, 담보, 지연이자, 금지행위 등 구체적 규정이 담겼다.
특히 공정위는 리베이트 금지, 영업비밀 등 정보요구, 결제수단, 공급가격 조정권 등 계약 기준도 특정했다.
총 21개조·71개항으로 구성된 제약 표준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 내용을 감았다.
◆계약 기간·갱신·해지, 반품, 금지행위 등 기본 규정 = 구체적으로 제약업종의 계약기간은 4년을 보장한다. 최초 계약기간 2년에 1회 갱신요청권을 부여하는 식이다.
계약갱신 시 계약을 거절하려면 60일 이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자동갱신된다. 계약해지에 필요한 즉시해지 사유, 계약 중요사항 위반 시 해지절차가 마련됐다.
어음·수표 지급거절, 파산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 생산중단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게 즉시사유다.
나아가 중요 계약사항을 위반하면 30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통지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불응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제약업종의 대표적 반품사유도 명시했다.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했다.
다만 다수 대리점이 요구한 의약품 낱알 반품은 약사법이 용기·포장이 개봉된 약의 재판매를 금지하는 점을 고려해 반품 사유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의 부담주체와 분담 규정이 신설됐고 지연이자는 6% 이자율로 정했다.
담보설정으로 공급자도 혜택을 본다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담보설정 비용을 공급업자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균등히 분담토록 했다.
제약업종은 충분한 물적담보가 제공된 경우 인적담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리점의 대금 지급 지연 이자율을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이자율인 연 6%로 규정했는데, 대리점의 과도한 지연이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지행위는 대리점법상 8가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일부 입법과제(단체구성권 보장,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를 반영했다.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등을 금지했다.
대리점 단체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자 단체 설립 방해행위와 단체 가입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정보 제공도 막았다.
◆제약업종 단독 규정 = 특히 제약업종의 경우 불법 리베이트 신고로 인한 보복조치금지와 계약해지권, 손해발생 시 배상책임 규정이 계약서에 명기된다.
리베이트 제공이 금지됨을 명확히하고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관계기관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대리점 16.9%가 아직도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있다고 답했다. 2.0%는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받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했고 리베이트 제공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도 규정했다.
현행 약사법은 리베이트 시 허가취소·1년 이내 업무정지 등 처분과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를 규정했다. 허가취소로 거래가 중단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도매업체는 제약사들이 거래처 상세 정보를 요구하고 직영거래 확장 등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
다만 위해·불량약 회수 등 국민의 생명·신체·건강 보호를 위해 공유가 필요한 정보는 상대방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리점이 정당한 사유로 공급업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
일반적인 결제수단인 현금·수표·어음 외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도 가능하게 했다.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이 공급업자의 직접 공급가격보다 높으면 공급가 조정을 요청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제약사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가격보다 더 높으면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공정위는 제약·자동자판매·자동차업종이 대리점 수가 많고 분쟁도 빈발하는 업종이라고 했다.
실제 제약 대리점 수는 6216개에 달했다. 최근 5년 간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수는 6건으로 상대적으로 약소했다.
공정위는 제약업종이 복제약(제네릭) 중심 시장이 형성돼 제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고 정부가 급여의약품을 약가 통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부당한 고객유인을 위한 리베이트 제공과 약가 규제 회피를 위한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등 가능성이 있고 제도 개선 사항으로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 도입을 가장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가 대리점 계약에 반영되면 대리점 권익이 제고되고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제약사와 도매업체 대상 설명회로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홍보하고 도입과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매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제약사는 협약 이행평가 시 표준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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