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마스크 판매가 점검…약사들 "이건 뭔가요"
- 김지은
- 2020-02-04 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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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자체 약국 대상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예고
- 약사들 "판매가 인상 힘들어…유통사 조사가 먼저"
- 지자체 직원 약국 방문해 판매가·재고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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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지역에서 관내 약국 대상 마스크, 손 소독제의 판매가격, 재고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번 단속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앞서 정부는 신종코로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약사들에 따르면 지난 4일 관내 일부 약국도 구청 직원들이 방문해 마스크 판매가 조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오전에 구청 직원 두 명이 약국을 방문해 마스크 간련 조사를 한다고 해 조금 놀랐다"면서 "마스크 판매 가격 등을 확인하더니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면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우리 약국은 손님이 그리 많지 않은 동네약국인데 이런 약국까지 조사를 한다는 게 당황스러웠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도 이미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약국 및 의약품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에는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도 전했다.
신고대상은 매점매석 행위 판단하는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시에서는 신고된 업체에 대해선 즉시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들은 이번 매점매석 집중 단속 대상에 약국이 포함되는데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약국 특성상 기존에 계속 판매해 왔던 마스크, 손 소독제 등의 판매가를 갑자기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약국은 당장 재고가 없어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사입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사가 아닌 판매처인 약국 등을 단속 대상으로 삼는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상식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단골 환자를 상대하는 약국이 갑자기 마스크 판매가격을 몇배씩 올려 판매할 수 있겠냐”면서 “사입가가 계속 오르고 주문도 쉽지 않지만 시국이 좋지 않은 만큼 주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최대한 제품을 구해 판매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매점매석 단속 대상이 된단 것 자체가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오히려 하루 아침에 마스크 가격을 10배씩 올리는 전자상거래 업체나 온라인몰 등을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폭리를 취하고 한몫 보려고 하는 유통업자들부터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는 4일 법제처 심의와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5일 자정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가 발각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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