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국 중복구매 확인…"이렇게 하면 됩니다"
- 김지은
- 2020-03-05 1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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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신분증 확인 필수…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 입력
- 1주일 1인 2매 한정…출생연도 따른 5부제 시행 9일부터
-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중복구매·5부제 해당 여부 자동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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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을 통해 공적 마스크 수급 확대와 공평한 보급을 위한 대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절대적인 수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필요한 국민에 마스크가 공평히 분배될 수 있도록 공적 판매처인 약국 등에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작동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은 당장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를 판매할 때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내역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입력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는 업무 하나가 더 추가된다. 9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가 추가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가능한 요일이 달라지는 제도다.
별다른 테스트 기간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동안 약국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는…덕용 포장은 소분판매를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는 1주일(월요일~일요일)에 1인 2매로 제한된다.
단, 기간 계산 편의를 위해 6일부터 8일 3일에 한해 1인 2매 구매가 가능하다. 9일부터는 1주일에 한 사람이 2매만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상 판매수량이 1인 2매로 고정돼 있는 만큼 1인 2매 묶음으로 판매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구매자가 1매만 구입을 원할 경우 2매 묶음판매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하고, 그래도 1매 구입을 원하면 그 주에는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또 한사람이 1주 2매 구매한도는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신분증 확인 필수…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이용 방법은
약국에서는 우선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이력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접속한 후 좌측 중앙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
업무포털 사이트를 직접 로그인하는 방법 외에도 PIT3000, 유팜과 같은 약국 청구 프로그램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입력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연동된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국에 공적 마스크가 배송됐다면 우선 해당 시스템 상에 입고관리 란을 클릭한 후 입고일자에 맞춰 수량을 입력한다.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여권이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는 경우도 판매는 가능하다. 단, 미성년자 부모 등이 대리 수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하고,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약사회는 신분증 소지 문제로 구매자와의 갈등이 빈번할 것을 예상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 방안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신분증 소지가 원칙이지만 미소지자의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이 ‘공적마스크 판매이력 관리시스템’에 연동된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매 제한 위해 5부제 시행도…업무포털 다운 시 수기 입력
9일부터는 5부제도 적용된다. 일주일 단위를 맞추기 위해 오늘(6일)부터 8일까지는 시행이 유예된다. 해당 3일에 한해 1인당 공적 마스크를 2매 구매할 수 있다.
5부제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확인해 요일별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에, 2, 7일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이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 구매하도록 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 구매하지 않은 모든 사람의 구매가 가능하다.
단, 법정대리인과 함께 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해당 요일에 맞는 경우 법정대리인과 더불어 미성년자도 구매할 수 있다. 
만약 구매자가 이미 다른 약국에서 그 주에 마스크를 구매했다거나, 5부제 상 출생연도 끝자리와 구매 가능 요일이 맞지 않는다면 판매등록이 활성화 안 돼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포털 상에서 판매할 때 따로 구매자의 판매이력을 조회한 후 판매 등록을 다시 하는 이중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약사회에 따르면 만약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 업무포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약국 청구프로그램 PIT300, 유팜 등에 추가될 임시 기재장소에 입력하거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판매내역 서식을 활용해 수기로 작성한 후 시스템이 정상화 된 후 입력하면 된다.
약사회는 5일 회원 공지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신분증 확인, 구매기록 입력 등 행정업무가 추가돼 고충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가 재난상황에서 정부가 약국의 공공성을 인정해 공적판매처를 약국 중심으로 재편한 만큼 힘들더라도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수량 제한, 구매 5부제 시행이 안착되면 종전과 같은 구매 대기행렬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판매가로 인한 약국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우체국과 농협의 공적마스크 판매가를 약국과 동일하게 1500원으로 조정했다. 조달청이 제조업체에서 직접 일괄 구매해 공급이 안정화되면 약국 공급량은 일일 560만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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