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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1인 2매, 5부제'…6일부터 약국 중복구매 확인

  • 김지은
  • 2020-03-05 13:31:40
  • 정부, 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 9일 부터 소비자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따라 요일제 시행
  • 약국, 심평원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서 신분증 번호 입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일(6일)부터 약국에서 1주에 1인 2매만 공적마스크를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약국에서 공적마스크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적물량에 대해 약국을 중심으로 1인 2매(1주간 구매한도) 판매하고 오는 9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 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않는 사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99년인 경우 목요일에, 2000년생은 금요일에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단, 정부는 1주일 단위 기간 산정의 편의를 위해 6일부터 8일까지에 한해 3일간 1인 2매 구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약국 등 공적판매처에서 1주에 1인 2매 구매제한은 그 주에 구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할당량이 다음 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이력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소비자는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해야 하는데, 성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자는 여권,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확인을 받거나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구매 등의 대리구매는 현장대기자와의 형평성,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구매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약국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구매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정전 등으로 포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 대로 판매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마스크의 해외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생산량의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 공급 비율도 80%로 확대하고,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조달청이 적정단가로 총생량의 80%를 일괄계약 하는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적물량은 약국과 농협, 우체국 등 기존 공적 판매처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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