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파업 예고에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신중해야"
- 김정주
- 2020-08-05 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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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립 복지부 차관, 시민단체 등 각계 압박에 즉답 피해
- 지역 의료 수가조정은 지역가산수가 등 검토 진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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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창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의료체계와 교육, 의사의 고른 분포 등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과거 의약분업 시행 당시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5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은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전문가·보건의료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단순히 의사 수 증가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간호사 인력확충 문제뿐만 아니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확충 등 대책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의 숫자, 입학정원만을 늘리는 것만으로 지역 의료를 활성화할 순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약 10만명 수준이다. OECD가 평균 1000명당 의사 수 3.5명, 우리나라가 한의사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2.4명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OECD의 평균으로 의사 수가 확보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6만명이 더 필요하다.
정부의 방안대로 400명이라는 매년 입학정원을 늘려 유지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의사 수는 4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4000명이 늘어나는 부분, 특히 매년 400명의 입학정원 가운데 300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부담하는 장학금으로 학비를 면제받고 다니지만 그 졸업 이후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제한되고 지역적인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정원을 늘리더라도 이것만 갖고 지역의 의료가 정상화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생들이 10년간 의무복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남아서 의료인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은 의사협회가 제안했었던 이런 협의체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일부 의사단체들이 극단적인 진료거부 시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공정위에 업무담합으로 고발하는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집단행동의 방법이나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정부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사협회에서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제도 실효성을 문제삼고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법적 분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협회에서 아마 이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준 점을 정부도 잘 들었고, 이미 이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된 내용이라는 점도 말씀 드린다. 기본적으로 수련과정도 해당 지역에서 수련이 이뤄진다면 즉, 소위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밟게 된다면 그 과정은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이 된다. 이 경우에 그 4년 정도의 수련기간을 제외한다면 실제 복무기간은 아마 6년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세부적으로 인턴은 1년, 전공의는 3~4년 그러니까 범주가 있기 때문에 교육종료 후에 5~6년 정도 추가 근무할 수 있다.
법적 분쟁 가능성과 관련해선 공익적인 목적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이러한 법적인 조치와 공익적인 이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이가 하는 점에 대한 정부 고민이 있었고, 이러한 고민 끝에 10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10년이라는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의무조치만으로 그 의사들이 의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을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해당지역에서 계속 그러한 의사들이 복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기관을 양성하고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조성하고 또 재정적인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들도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만이 이런 해당 의사들이 현지에서 계속 의료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러한 미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의사들 입장을 들어보면, 지역이나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했을 때 수가를 조정(인상)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지역 의료에 대한 수가조정 문제는 아까 지역가산수가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고,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해당 분야의 업무의 난이도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데 직결된다는 여러가지 가치 등을 같이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상대가치 수가조정 내용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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