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임박에 시민단체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해야"
- 김정주
- 2020-08-04 14: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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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위반 시 법적 조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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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의사단체들의 총파업 등 예고에 정부가 강경하게 맞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8월 7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고,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협회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오는 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는 게 경실련의 시각이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료 명령을 즉각 발령해야 한다"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예시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경실련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이 이 같이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근거는 과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을 형사처벌 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한 바 있다.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금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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