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의사총파업 강행…대정부 5대 요구사항 공개
- 강신국
- 2020-08-01 21:37: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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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첩약급여·의대증원·비대면진료 중단 요구
- 12일 정오까지 정부 책임있는 답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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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5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확정하고,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오는 14일 의사 총파업을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저녁 긴급 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 노선을 확정했다.

의협은 "정부는 이 시각 이후 지체 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며 "12일 정오까지 위 다섯 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개선의 조치가 없다면 14일 제1차 전국의사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한편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또한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하라"며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도 폐지하라"고 했다.
의협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 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복지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하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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