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사업 중단하라"...배달약국 "법적 문제 없다"
- 정흥준
- 2020-08-31 18: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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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약 배송 서비스 관련 입장차...면담도 진행
- 약사회 "불법 전제로 한 사업...지속할 경우 고발 불가피"
- 장지호 대표 "정부 한시적 허용에 근거...법적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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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배달약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닥터가이드가 제휴약국을 모집하자,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배달서비스는 불법이라고 안내하며 제휴 신청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비스 운영을 지속할 경우 업체를 고발 조치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약사회 임원들과 닥터가이드 대표는 지난 27일 면담을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에 그쳤다.
업체 측에 따르면 현재 배달약국 서비스는 서울과 경기 중심으로 약 50개 약국이 제휴신청을 했다. 서비스 이용자는 총 1100여명이다.

먼저 장 대표는 약국의 택배 배송과 배달약국 서비스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복지부와 보건소로부터 한시적 허용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약국의 의약품 택배배송이 아니라 환자가 선택해 배달업체를 대리인으로 이용해 전달을 받는 서비스"라며 "복지부 공고(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근거한 것이며, 지역 보건소로부터도 위법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실한 복약지도와 배달상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기우일 뿐이라고 피력했다. 장 대표는 "30분 내 배달이 가능한 거리로 한정해 안전배달이 가능하다. 또 전화와 서면으로 이중 복약지도가 이뤄지니 복약지도가 부실해질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는 약사들의 만족도가 높다. 2만 4000개 약국이 모두 사용하는 무료 서비스로 만들고 싶고, 약국엔 앞으로도 어떤 가입비와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배달약국은 오히려 약국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서비스를 통해 편의점을 이용할 환자들도 약국으로 시선을 돌릴 수 있다"면서 "또 일부 대형약국으로의 쏠림 현상도 분산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린 약사들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와 약사들과 관련 협의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불법적 사업에 무슨 논의를...계속 추진 시 고발"
대한약사회는 '배달약국' 명칭부터 서비스까지 모두 불법이라며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만약 발송한 공문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추진할 경우엔 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불법을 전제로 한 사업이다. 배달약국이란 명칭 자체도 약국을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면서 "지난주 면담에서도 이대로 계속 추진할 경우엔 고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어떻게 불법을 전제로 한 사업을 같이 논의할 수 있나. 만약 배달이 합법화 된다면 이 업체만 사업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어느 기업이든 참여하게 된다. 약사회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에 따라 의약품 배달서비스도 허용되는 것이라는 업체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극소수의 특별한 상황일 때 (전화처방 후 약 전달에 있어)환자와 약사의 협의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택배를 전제로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대리인으로서 택배업체가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 택배배송과 달리 합법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가 대리인을 보내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료법에도 환자 대리인에 해당하는 대상이 명확히 명시돼있고, 여기에 배달전문업체는 포함돼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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