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약국 가입하라고?"…약사회, 관련업체 고발 엄포
- 강신국
- 2020-08-21 10:42: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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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택배는 불법...제휴 신청 하지마라"
- "업체에 사이트 운영 중단 안하면 고발 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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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1일 회원 공지를 통해 "일부 업체에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품 택배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배달약국'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 택배(배달) 제휴약국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해당 업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사이트 운영 및 제휴약국 모집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의약품 택배(배달)은 불법이라며 다시한번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업체 영업사원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제휴약국이 되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책실장은 "의약품 택배배송은 불법이라는 점을 업체에 명확하게 알렸다"며 "계속해서 영업을 하면 고발 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휴약국이 되면 회원료 0원, 약국부담 배달비 0원으로 배달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업체는 "비대면 진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사는 업격진료 업체와 제휴돼 있어 유동인구 감소에도 끄떡없는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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