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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배달약국 앱 "약사 우려 확인…서비스 개선 약속"

  • 강신국
  • 2020-08-22 00:27:59
  •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 게재
  • 약사회 "운영 계속하면 약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 고발 예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택배 배달을 표방한 업체가 약사들의 우려를 확인했다며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약사회가 해당 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서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배달약국 앱을 운영중인 (주)닥터가이드는 22일 자사 홈페이지에 "약사님들께서 저희 서비스와 관련해 우려하고 계신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관계자분들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업체는 "우리의 서비스는 약국 '30분 안전배달' 앱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약사님과 환자분들 모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만들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21일 회원 공지를 통해 "일부 업체에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의약품 택배가 가능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약국에서 '배달약국'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 택배(배달) 제휴약국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해당 업체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사이트 운영 및 제휴약국 모집 광고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업체 영업사원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제휴약국이 되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영업을 진행하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 후속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약사회도 배달약국에 대한 회원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지난 20일 대한약사회에 대책 마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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