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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동물약국 다 죽는다"…처방동물약 고시 헌법소원

  • 강신국
  • 2021-01-28 22:45:41
  • 약사회, 상임이사회서 법리검토 끝 헌법재판소 행 결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농축산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 고시과 내년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인 가은데 약사단체가 헌법소원 청구를 통해 승부수를 던졌다.

농축산부가 4종 종합 백신(DHPPi)을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개정하면서 동물약국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자,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8일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헌법소원 청구 안건을 의결했다.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자문 결과, 관련 고시 개정으로 약국개설자(동물약국)의 동물용의약품 판매 가능 범위가 축소돼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 발생이 예상되고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모두 하위법령인 부령 등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 검토가 나왔다.

약사회는 농축산부의 4종 종합 백신(DHPPi)을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고시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동물용의약품 고시 개정 관련 단체장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반대 입장을 수차례 표명했지만 농축산부는 고시를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진 동물약품이사는 "고시 개정(안)은 약사 직능의 재산권, 직업 선택·수행의 자유 침해, 법률에 의한 위임 형식과 범위의 한계 문제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에 대한 행복추구권 침해 등의 문제점과 절차적 하자가 크다"며 헌법 소원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헙법소원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동인이 담당하며, 성공보수 금액을 합쳐 5000여만의 비용이 투입된다.

이어 2020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결과에 대해서는 김이항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의 설명이 있었다.

김대업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약바로쓰기운동본부의 대면교육이 무려 1271번이나 실시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실적"이라고 격려했다.

회원신고 및 면허신고의 경우 2021년도 회원신고는 온라인(모바일 등) 신고를 권장하되 지부·분회의 사정에 따라 서면신고도 병행되며, 모바일 서비스는 빠른 배포를 위한 막바지 테스트가 진행 중이다.

또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는 연회비 총액·납부계좌 안내, 납부기능 탑재 및 연회비 수납 최종확인이 가능해진다.

다만, 연회비 납부, 연수교육 평점관리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부-분회가 직접 확인하고 담당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2021년 약사회원신고 및 약사면허관련 질의응답(Q&A)과 회원관리시스템(온라인 신고 등) 사용자 매뉴얼 등의 설명자료도 조만간 시도지부에 배포된다.

약사회는 아울러 재단법인인 약학정보원의 법인형태를 변경하려 한 시도가 있었고 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했다고 보고했다.

즉 약학정보원이 별도 법인화를 추진하거나 유한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하는 등 법인 형태 변경 및 Pharm IT 3000 프로그램 관련 권한 이전 등을 약정원 이사회나 대약 집행부가 독단으로 할 수 없게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한편 김대업 회장은 "오늘 제2차 상임이사회도 화상회의인데 얼굴보면서 회의를 하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최종이사회와 제67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일부 날짜 조정이 있더라도 대면 회의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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