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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도 동물약 수의사 처방 확대 문제 제기

  • 정흥준
  • 2020-04-28 11:52:49
  •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유튜브 통해 문제 제기
  • "예방접종까지 처방 의무화 안돼"...농림부에 반대 의견 제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개종합백신 등을 포함한 동물약 수의사처방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농림부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내용이 담긴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6일까지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앞서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은 예방접종 목적의 동물약까지 처방 의무를 확대할 경우, 접종률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했다. 이에 약 9700여명이 농림부의 행정예고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예방접종 동물약의 처방 지정 확대에 대해선 약사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예방접종약의 처방 확대의 문제점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해서는 진료비 공시제도와 진료항목 표준화부터 시행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동물에게 쓰는 의약품은 70~80%가 사람이 쓰는 일반의약품을 사다가 나눠서 동물에게 주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런데 심하게는 100배 가까이 돈을 받는다"면서 "소비자들은 약이 뭔지, 기록도 없고 금액이 적정한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한 5개 진료에 대해선 표준화하고 그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자는게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있지만 안건 상정이 되지 못 하고 있다.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가 굳이 수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스스로 처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는 "예방접종의 경우엔 굳이 수의사처방 없이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반드시 수의사 처방 하에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단체도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예방접종을 위해 수의사 진찰을 받고 약을 사야하는 상황이 되면, 약국에서 가볍게 약을 사서 자가 처치하는 것보다 갑자기 몇십배 돈이 더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또 조 대표는 "물론 그럴 필요가 있을 땐 그렇게 해야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안정성이 담보된 서비스에 대해서까지 왜 강제하는 거냐"면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가뜩이나 돈이 많이 들어서 힘이 드는데 농림부가 수의사 이익을 보장해주려는건지 처방의무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소비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예방접종에 대해선 처방 의무화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농림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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