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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원외처방 사실상 전무…"처방확대 왜 하나"

  • 정흥준
  • 2020-04-24 11:51:48
  • 작년 발행 병원수 8곳 전부...고양이 4종백신은 10건에 그쳐
  • 동물약국협회 "수의사처방제 문제 여전...처방 확대보다 개선을"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3년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했지만, 동물병원의 원외처방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22일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개 5종 종합백신, 광견병 백신, 고양이 4종 종합백신 등의 전국 원외처방 건수 데이터를 공개했다.

개5종종합백신은 작년 동물병원 8곳에서 229건의 처방전을 발행했다.
2013년 처방품목으로 지정된 개 5종 종합백신과 광견병 백신 등의 처방전을 발행한 동물병원은 연간 전국에서 30곳 미만이었다.

특히 개 5종 종합백신의 경우 2019년 8곳의 동물병원에서 총 229건을 발행한 것이 전부였다.

이에 동물약국협회(회장 강병구)는 원외처방이 전무한 현 수의사처방제 시스템에서 처방대상 동물약을 확대해선 안된다고 24일 주장했다.

광견병 백신과 고양이 4종 종합백신 등도 처방 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었다.

작년 광견병 백신은 전국에서 5곳의 동물병원만이 265건의 처방전을 발행했다. 2013년 이후 동물병원수는 10곳을 넘기지 못 했다.

지난 2017년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고양이 4종 백신의 처방건수가 가장 심각했다. 2019년 한해동안 처방된 건수는 총 10건이었다.

동물약국협회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로 동물병원의 경우 수기로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농림부는 해당 데이터에 대한 현황 파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판매업소와 결탁한 수의사가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이른바 ‘처방전 전문 수의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것을 보면 처방 데이터도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병구 동약협 회장은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된 이후 7년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처방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의 원외처방전은 사실상 발급이 전혀 안되고 있는 수준으로 봐야한다"면서 "2017년 당시 농림부는 처방대상 품목을 확대고시 하면서 공문을 통해 동물병원의 처방전 발급 문제를 해소하고, 진료 비용 및 접근성 등 부담완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강 회장은 "농림부는 이같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반려동물 백신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국민을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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