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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약 결국 확대...동물약국 타격 불가피

  • 정흥준
  • 2020-11-13 10:08:13
  • 농림부, 12일 고시...약사들 반대하던 ‘개 4종 종합백신’ 포함
  • 마취·호르몬제 2021년, 항생‧항균·생물학적 제제 2022년 11월 시행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약사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 동물약 확대를 강행했다.

그동안 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는 개 4종 종합백신 등을 포함해 처방약 확대를 반대해왔다. 예방약까지 수의사 처방을 의무화하게 되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선택폭을 줄이고, 예방접종율도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였다.

결국 농림부가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을 모두 처방 대상으로 지정했다.

12일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수의사회는 처방약 확대에 대한 환영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의사회는 “고시 개정 과정 중 경제적 부담이나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정단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에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일부의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가 국민과 동물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는 모든 성분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해 국민과 동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개정을 반겼다.

다만 개정 내용의 시행이 행정예고안보다 늦어진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림부는 마취제와 호르몬제는 1년,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 2년 후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는 약사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 4종 종합백신 등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찾는 다빈도 품목이기 때문에 처방약 확대에 따른 동물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따라서 대한약사회와 동물약국협회 등에서도 농림부 결정에 항의공문을 발송하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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