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조작' 코오롱생과 임원 2명 무죄...뇌물은 유죄
- 김진구
- 2021-02-19 12: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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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허위자료제출 무죄…뇌물공여에만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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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3부는 19일 오전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조 이사의 경우 김태균 전 식약처 연구관에게 2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연구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김 연구관은 인보사 허가 당시 식약처에서 바이오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업무를 담당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에 대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는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2액)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1액) 2가지 주성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2액이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로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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