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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과, 미쓰비시에 인보사 소송 패소 '430억 반환'

  • 김진구
  • 2021-01-12 09:55:01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라이선스 계약금+손해배상+이자 비용

인보사 제품사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일본 미쓰비시타나베 측에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국제상업회의소(ICC)로부터 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2일 국제상업회의소의 중재판정 결과를 공시했다. 앞서 미쓰비시는 2018년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 사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미쓰비시의 손을 들어줬다. 양사의 라이선스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이후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라이선스 계약 체결과정에서 이 사실을 미쓰비시에 알리지 않았다는 게 판정의 이유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라이선스 계약금 25억엔(약 263억원)과 손해배상액 1억3400만엔(약 14억원), 소송비용 790만 달러(87억원), 계약체결 시기부터 지급일까지의 이자(5~6%) 등 43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미쓰비시에 지급해야 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미쓰비시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2019년말 기준 자기자본(1010억원)의 43%에 해당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 측과 합의로 지급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는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다.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2액)와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1액) 2가지 주성분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2액이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로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식약처는 2019년 5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고, 7월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식약처 발표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뿐 아니라 환자·주주들로부터 잇따라 피소당했다. 2020년 9월말을 기준으로 미쓰비시를 제외한 나머지 소송은 38건, 소송가액은 832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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