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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비스 부당 특허소송 대웅에 23억원 과징금

  • 이정환
  • 2021-03-03 12:00:02
  • "특허 비침해 사실 알고도 부당히 소송 제기"
  • 파비스·안국 제네릭 경쟁 방해...소비자 선택권 침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 제네릭 의약품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과 대웅을 향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진행한다.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자 대웅제약이 경쟁 제네릭사 파비스 제약 시장진입 저지를 위해 고의적으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후속제품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혐의다.

이번 대웅제약·대웅에 대한 처분은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정위 최조의 제재 사례다.

3일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이같은 내용의 대웅제약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로 경쟁사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에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적용했다.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으로 경쟁사업자와 고객 간 거래를 방해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했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에 시정명령과 22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정확하게는 대웅제약 21억4600만원, 대웅 1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정해졌다.

◆사건배경=대웅제약은 오리지널 알비스와 알비스D 제조·판매사다. 파비스제약은 알비스 제네릭, 안국약품은 알비스D 제네릭을 제조·판매하는 제네릭사다.

알비스는 비스무트, 라니티딘, 수크랄페이트로 구성된 복합제로 위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 등 치료에 쓴다.

대웅제약은 알비스와 알비스D 관련 원천특허 1개와 후속특허 2개를 등록했다.

후속특허는 이중정 특허와 입도 특허인데, 이중정 특허는 이중정 형태로 만들어 약물 간 상호작용을 방지하는 것으로 알비스에 적용됐다.

입도측허는 약물 입자크기 조절로 이중정 제조 없이도 알비스와 동일한 효과를 유도하는데 알비스D에 적용됐다.

사건은 대웅제약 알비스 원천특허가 지난 2013년 1월 만료된 이후 경쟁사들이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 시장 진입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매출방어를 위해 후속제품인 안비스D를 2015년 2월 출시했고, 뒤이어 안국약품도 알비스D 제네릭을 발매했다.

알비스, 알비스D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자 대웅제약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분석했다.

◆법 위반 내용=대웅제약이 법을 위반한 부분은 특허 비침해를 알고도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가처분 소를 제기한 점과 허위자료로 특허 취득 후 안국약품 제네릭 판매 저지를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점이다.

파비스제약 사건부터 살피면 대웅은 파비스제약이 알비스 이중정 제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는데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2014년 12월~2015년 5월)

대웅제약은 소 제기에 앞서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파열 시간을 측정,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

대웅제약 실험에서 파비스제네릭의 피막파열시간은 10분 이내로 대웅의 특허권리범위인 20분~90분을 침해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웅제약은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위해 가처분 소송을 강행했다.

특히 대웅은 소송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마저 구사했다.

나아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웅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결과적으로 파비스제약에 제조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제약 영업이 위축·방해됐다.

안국약품 사건의 경우 대웅은 2015년 1월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생동성실험 데이터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등록했다.

대웅은 2014년 11월 28일 알비스D 품목허가를 받아 2015년 2월 1일 제품발매를 준비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대웅은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란 회장 지시에 따라 2014년 12월 급하게 특허출원을 추진했다.

그러나 특허를 뒷받침 할 만한 생동성실험 데이터가 부족해 담당 직원들이 심한 압박감을 토로하는 등 기존 데이터만으로는 특허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출원 당일(2015.1.30)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성공데이터 1건→3건)으로 늘리고 세부수치(어떤 입자크기에서 수행된 실험인지 등)도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허위데이터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받았는데도 안국약품의 제네릭이 출시되자 판매방해를 위해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2016.2월~2017.10월)

대웅제약은 소송사실을 병원, 도매상 등 거래처 영업에 연계해 안국약품의 제품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했다.

공정위는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해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란 게 공정위 지적이다.

공정위는 "허위자료까지 동원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뒤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경쟁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라며 "향후 제약시장에서 공정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행위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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