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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급여정지약 과징금 강화법안, 본회의 통과

  • 국회, 21일 본회의서 건보법·재난적의료비법 처리
  • 리베이트 과징금, 재난적 의료비로 사용 가능해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선을 기존 대비 상향조정하고,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제사법위원회가 대안 의결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행정처분의 과징금 갈음 상한선이 기존 대비 상향조정되는 동시에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은 리베이트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과징금 대체 사유를 2개로 구체화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종전 대비 대폭 상향한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징금을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이내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5년 내 리베이트 재적발로 과징금이 또 부과됐을 땐 350% 이내로 과징금 상한을 더 높였다.

현행 규정과 동일한 기준인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상한은 해당 약제 요양급여비용 총액 60% 이내로 결정됐다. 5년 내 재적발 시 100% 이내로 상향된다.

본회의 처리된 건보법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과징금 대체 개정내용은 법 시행 후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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