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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급여정지→과징금 대체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 김정주
  • 2020-10-07 17:31:17
  • 이용호 의원 제안에 박능후 장관 "검토하겠다" 수동적 답변

박능후 장관(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품 가격인하나 행정처분의 일환인 급여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해 재원을 모아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활용하자는 국회의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일단 수동적인 입장이어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제의는 오늘(7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제안자는 이용호 무소속 의원으로 조만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 예정이다.

이 의원은 "현재 퇴장방지의약품의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있다. 반드시 약가인하를, 급여정지를 하는 게 아니라 공익적 차원의 과징금처분제도를 만들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약사와 정부가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로 소송 중인 사례는 총 300건에 이른다.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재원으로 만든다면 대략 500~800억원이 확보 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일단 박 장관은 "네"라고 대답해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시그널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긍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여러 법률 정비와 더불어 형평성, 제도 간 충돌, 특히 지속가능한 인하 가격 유지 등을 다각적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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