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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약 급여정지 과징금 상한법안, 복지위 통과

  • 이정환
  • 2021-04-27 09:51:55
  • 약가인하 처분 과징금은 현행유지…급여정지 시 200%·350% 부과
  • 법사위·본회의 통과 시 입법성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급여정지 처분된 의약품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쓰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눈 여겨 볼 점은 급여정지의 과징금 갈음 비중이 기존 대비 대폭 올라 징계성이 짙어졌다는 부분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되면 입법에 성공한다.

복지위 의결된 주요내용은 리베이트약 급여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 규정 대비 크게 강화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쓸 수 있게 한 점이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이 급여축소(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 시 요양급여 총액의 60%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용호 의원 발의안은 약가인하 처분 의약품은 요양급여 총액 기준 100%, 급여정지 처분약은 요양급여 총액 기준 150%의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복지위는 약가인하 처분약의 과징금 대체 비율은 현행법과 동일한 60%로 유지하되, 급여정지 시 과징금 대체 부과율을 대폭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3차 리베이트 적발 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0%, 4차 적발 시 350%로 정했다.

복지위는 대체 부과한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쓰는 조항도 의결했다.

법 발효 시점은 공보 후 6개월 이후부터이며 법 시행 이전 리베이트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고 시행 후 적발 리베이트 사건부터 적용하는 조항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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