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상한선' 대폭 강화
- 이정환
- 2021-03-02 18: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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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200%·4차 350%...1차·2차 적발 약가인하는 현행법 유지
- 과거 적발품목 규제 '소급적용 조항'은 폐기
- 이용호 의원안·현행법 대비 상한선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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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징금 상한선을 급여정지 처분되는 3차 리베이트 적발 시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200%, 4차 적발 시 350%로 대폭 강화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이다.
다만 강화할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과징금 상한 조항은 법 시행 후 적발될 리베이트 품목에만 적용하고, 과거 적발 품목까지 규제를 가하는 소급적용 조항은 폐기하기로 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2법안소위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후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이 반영된 법안소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새로 만드는 게 골자였다.
아울러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쓰자는 게 이용호 의원안이다.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심사안의 핵심은 3차·4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의 과징금 상한을 이용호 의원안보다 대폭 강화하고, 약가인하 리베이트 의약품은 과징금 전환 없이 현행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안은 약가인하 처분 의약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100%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급여정지 의약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150%를 과징금 갈음하는 내용이었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을 급여정지했을 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리베이트 의약품 요양급여 총액의 60%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다.

다만 강화할 과징금 상한선 규제를 법 시행 후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 부터 적용하고 이미 불법이 확인된 품목은 적용하지 않는 소급적용 조항은 폐기됐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이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계속심사 결정한 게 반영된 결과다.
또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연계해 사용하는 조항도 의결되면서 향후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제한돼 쓰일 전망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다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은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실과 일부 제2법안소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3차, 4차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급여정지 처분만 각각 200%, 350%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의결됐다"며 "법 적용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과징금 강화 규정은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리베이트 위반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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