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가인하 대신 과징금…복지부 "제재효과 약화"
- 이탁순
- 2020-11-18 09:23:2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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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발의 개정안에 '부정적'…리베이트 근절 효과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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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으로 보기도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해 이를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환자 보호를 위한 리베이트 약가 접근성 제한 문제 해소를 위해 2018년 8월 건보법 개정을 통해 약가인하 제도를 도입했다"며 "1차, 2차 위반시에는 약가인하 후 반복 위반시(3차) 급여정지 하되, 필수 약제는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토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행정처분을 일회적·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으로 대체 시 제재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행정처분의 근본취지·목적, 효과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예측이 곤란한 행정처분에 의한 과징금 재원보다는 다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전문위원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바로 국고지원하는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약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처분 실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과징금 수입규모는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잔액을 국고로 반환하도록 하기 보다는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다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의료비 지원 기준과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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