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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급여정지 처분, 공익과징금 추가 추진

  • 이정환
  • 2020-10-15 09:06:46
  • 이용호 의원 "환자 피해·의사 처방권 침해 아닌 제약사 징계해야"
  • 환수 과징금 전액, 재난적의료비 재원 전용 조항도 담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의 행정처분을 약가인하·급여정지를 넘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제약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쓰는 조항도 포함됐다.

리베이트 의약품 행정처분이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를 징계하는 결과가 아닌 환자가 먹던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피해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하는 취지다.

14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 금지를 위반하면 관련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일부를 감액하거나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한다.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이 그것이다.

아울러 급여정지에 갈음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은 환자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 처방권을 훼손하며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저해하는 등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리베이트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은 유지하면서 이를 넘어선 제재 효력을 갖는 금전적 제재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징금 환수금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쓰도록 하자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미비점을 개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가인하, 급여정지 처분을 받으면 이를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갈음해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며 "과징금 재원 전액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 재원을 확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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