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신고 안하면, 면허정지 처분 된다고요?
- 강신국
- 2021-06-26 00: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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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일괄신고 앞두고 복지부 지침 공개
- 기존 약사·장롱면허자·예비약사·비회원약사가 알야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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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면허신고제란 무엇일까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약사면허신고제 업무지침을 보면 약사의 취업 상황을 복지부가 파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게 골자 입니다.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면허신고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약사들(2021년 4월 7일 이전 면허취득자) = 4월 7일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2021년 4월 8일이 면허신고제 약사법이 시행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약사들은 면허신고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일괄 신고를 하게 됩니다. 법 시행 후 1년 내(2021.4.8~2022.4.7)에 일괄 신고를 한 뒤 매 3년 마다 신고하게 되죠.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괄신고 대상자, 즉 기존 약사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신고기한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면허 효력 정지처분이 진행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것이죠. 다만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가 곧바로 신고를 실시하면 그 시점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는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장롱면허자들 = 장기간 미취업 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약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울러 조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약국을 개업하거나 관리약사로 취업할 수도 있습니다.
일괄신고 대상자가 일괄신고 기한이 지나서 추가로 최초 신고하는 경우, 2020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 3년의 연수교육이수증 또는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 약사면허 발급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2024년도에 최초로 신고할 때,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3년치 연수교육 이수증 또는 면제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연수교육면제 조건입니다. 면제확인서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면제 대상을 예를 들어 보면 복지부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공직자,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 면허를 소지한 마케팅 담당자 등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약사는 교육 면제입니다.
아울러 군 복무 중인 사람,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대학원 재학자 등입니다. 다만 약사가 파트타임으로 약국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면서 경영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연수교육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체류,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연수교육이 면제 됩니다.
결국 제약사에 사무업무 일을 했거나,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약국을 하지 않다가 신규로 개업을 하려는 경우 3년치 연수교육를 받지 않고, 면제확인서만 있으면 면허신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약사가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연수교육면제 신청서(별지 제4호의3 서식) 작성한 뒤 대한약사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수교육 면제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해당하는 만큼 동일한 사유라도 매년 면제 신청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5월 면허 발급자의 신고 기한은 3년 뒤인 2024.1.1.∼2024.12.31일까지 입니다.
◆대한약사회 비회원 약사 =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면허신고수리 거부는 절대 금지라는 게 복지부 입장입니다. 회원신고와 면허신고는 별개라는 것인데, 면허신고 업무를 위탁받은 약사회도 비회원 전용 신고 웹사이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면허신고는 약사법 제7조제1항 및 부칙 법률17208호 제4조제1항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신고요건(연수교육 이수 등)을 충족하지 않아 반려하는 경우 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연수교육 및 면허 신고 시 대한약사회비 납부를 유도․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한약사회는 지부·분회 등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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