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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침 나오면 7월부터 약사 면허신고 개시

  • 정흥준
  • 2021-06-21 11:11:31
  • 약사회, 회원신고자는 정보 연동으로 면허신고 편의성 높여
  • 복지부 업무지침 확정시 배포...미신고자는 향후 서비스 구축

면허신고를 위한 웹사이트 화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첫 시행되는 약사 면허신고제를 위한 서비스가 7월부터 웹과 앱을 통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는 웹사이트와 앱을 모두 준비를 마쳤으며, 보건복지부의 업무지침 확정시 배포할 예정이다.

약사회에선 7월 1일을 예정하고 있지만 업무지침 확정 일정에 따라 시작일은 좀 더 늦어질 수 있다.

법적으로 면허신고제 시행일은 올해 4월 8일로, 약사들은 내년 4월 7일까지 1년 안에만 신고를 하면 된다. 이후에는 3년 주기로 면허신고를 받아야 한다.

약사회에 따르면 6월 16일 기준 회원신고 접수 및 완료자는 3만6142명이다. 회원신고를 마친 약사들은 면허신고에서 정보가 연동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나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앱을 통한 모바일 신고도 가능해진다.
약사회 관계자는 "시행을 위한 준비는 마쳤다. 시작일은 7월 1일로 예상하고 있지만 복지부 업무지침 확정이 늦어지면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다"면서 "확정되면 웹사이트와 앱을 이용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회원신고에서도 온라인 신고의 편의성이 높아 이용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원신고를 한 경우엔 이미 입력한 정보들을 끌어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면허신고도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업무부담이 되거나 혼선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다만, 회원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약사들을 위한 면허신고 사이트는 향후 추가로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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