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사 면허신고제 시행…장롱면허 관리 관건
- 정흥준
- 2021-04-07 18:55: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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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일괄신고 내년 4월까지 여유..."준비 마치면 회원 안내"
- 약사회, 온라인 면허신고 서비스 5~6월 오픈 예정
- 장롱면허자 교육이수 6시간...시행규칙 개정 후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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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8일) 약사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면허를 사용하려는 약사들은 3년마다 신고를 해야 한다.
최초 일괄 면허신고는 오늘부터 1년 뒤인 2022년 4월 7일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급할 이유는 없다.
대한약사회는 앱과 웹을 이용한 면허신고 서비스를 5~6월 오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약사회에선 약사들이 원활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모두 갖춘 뒤에 본격적으로 회원 안내를 할 예정이다.

면허를 먼저 사용하다가 기간 내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즉각 면허 사용을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본인에게 해당되는 신고 기간이 2025년 1~12월이라면, 1월부터 11월까지 면허를 사용하다가 12월에 신고를 받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면허신고는 당해 연도 연수교육 이수가 필수 조건이다. 따라서 시행규칙상 매년 6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만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
5~10년씩 면허를 장기 미사용한 소위 장롱면허자들이 현업에 복귀하기 위해서도 연수교육은 필수가 된다.
올해까지는 6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으면 신고가 가능하지만,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 예정돼있어 장롱면허자들의 교육 이수 시간은 길어질 전망이다.
현재 의료인의 경우 1~3년 유예에 따라 12시간에서 최대 20시간까지 연수교육을 받아야만 면허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불편없이 원활하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 내년 4월 7일까지만 신고를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신고를 위한 준비를 마치면 약사들에게 상세히 안내를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유예자(장롱면허자)에 대한 연수교육 이수 시간은 현재로선 6시간이지만 향후 의료인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시행규칙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7일 회원 안내문자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면허신고(2021년 5월 또는 6월 중 개시 예정)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 업무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업무지침이 확정되면 면허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다.
또 올해 회원 신고를 완료한 회원들은 보다 편리하게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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